‘타깃 수사’…이례적 압박에 경영 위기 오나

▲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검찰이 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재소환했다. 올해만 4번째다. 연이은 소환은 지난 6월 28일 이후 석달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조 회장을 오전 9시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횡령, 배임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에 대한 별도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조 회장을 소환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이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수사기관에 여러번 출석하는데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 등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심경을 묻는 말엔 침묵한 채 청사로 직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조 회장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 4곳과 친족 62명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 지분의 60~100%를 조 회장과 가족들이 보유했다고 보고 해당 회사들을 위장계열사로 판단했다.

이러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한진그룹을 표적으로 압박수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7월 6일 새벽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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