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싸움까지 예고한 한국코퍼, 증거없다는 “라이나생명”

▲ 한국코퍼레이션이 라이나생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600명 직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윤리적 경영에 철퇴를 내려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다. 한국코퍼레이션과 라이나생명의 계약 해지 사건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고객관리 기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라이나생명과 계약을 맺고 600명 규모의 콜센터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2016년 라이나생명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국코퍼레이션은 건물 임대부터 인력·기술 제공 등 전반적 운영을 맡는 계약을 추가 체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라이나생명이 “최소 10년간 추가 계약을 맺겠다”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올해 8월 초 라이나생명은 10월까지로 예정된 계약을 만료하고, KT와 신규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 한국코퍼레이션 측의 주장이다.


▲ 한국코퍼레이션 측 라이나생명의 사건 일지 주장.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라이나 생명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힘에 따라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사전 담합’을 통해 ‘부당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라이나생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완벽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최저인금 인상 등의 문제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한국코퍼레이션) 추가 계약을 걸고 ‘인당’ 책정된 계약 내용을 ‘건당’으로 변경해줬지만 계약종료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KT와의 수의계약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긴급하게 일부 회사에 입찰 제안서를 요구했다”며 “이미 녹취등 증거가 다 있는데 공개입찰을 했다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담합이 의심되는 KT가 이미 지난달부터 라이나생명에 근무할 상담사를 모집해왔으며 이는 기존 상담원들을 고용 승계하겠다는 해명도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갑질이나 10년 계약을 약속한 무엇도 없다”며 “한국 코퍼레이션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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