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등 21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투썸플레이스, 탐앤탐스 등 21개 업체가 정부 부처에게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13~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4071곳을 위생 점검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Δ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Δ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Δ무신고 영업(1곳) Δ시설기준 위반(1곳) 이다.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 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됐다. 특히 일부매장에서는 식용 얼음에서 세균수 기준치 1000 이하/㎖보다 최대 23배나 많은 세균이 나왔다.

업체 중 투썸플레이스는 동수원병원점, 파리바게뜨 동래역·사직점, 쥬씨 정읍정 등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탐앤탐스 마산삼계점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위생점검 위반 업체에 대해 3개월 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용 얼음 세균수 과다검출 매장에 행정조치를 진행했다.

이디야 커피(충북음성점·군산미장점·경북대병원점)에서는 식용 얼음에서 세균수 기준치 1000 이하/㎖보다 2~23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행정조치 취했다.

식약처는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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