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파인애플 발효식초음료 등을 대상으로 안정성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7일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포함하여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유통 제품을 수거한 뒤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청원 74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 수가 가장 많았던(1325건)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며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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