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군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칠곡군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군납 관련 지원근거는 없었다.


전국 유통 참외의 70% 이상이 생산되는 성주군 농민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우선 군납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농가소득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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