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서형수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한국은행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기존의 ‘물가안정’ 외에도 ‘고용의 확대’를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에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안을 추가한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발의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고 생산인구 감소 추세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되는 경제환경을 감안하여,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인 통화, 신용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은행의 정책결정 목표와 금융통화위원회 거버넌스에 ‘고용’을 포함시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물가안정’을 유일의 목표로 정하고, 그 수행에 있어서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애초에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물가안정으로 한정해 온 것은 기관의 독립성과 일관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현재 일자리 부족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 만으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한정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균형과 조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속되어 왔다.


때문에 현재 세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또한 목적 규정에 고용 안정 및 확대 등의 복수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추세로 알려졌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물가와 고용안정을 모두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물가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고용안정을 부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 의원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 구조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뽑았다.


▲ 현 금통위 구성 (자료=서형수 의원실)



현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자 1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자 1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자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자 1인, (사)전국은행연합외장 추천자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당연직 위원과 정부 추천 위원외에 민간단체로는 기업주단체와 금융업계만 추천권을 갖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서 의원은 "이 같은 편중된 금통위 위원 구성은 물가안정과 고용확대,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목표 설정에 맞게 국민경제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재구성돼야 하며, 과거 금융의 주된 역할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치중했던 시대에서 금융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금융 공급자와 수요자 및 소비자가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해관계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저성장과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중앙은행의 목적과 통화신용정책의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고용의 안정과 확대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광범위한 영세자영업자와 비자발적인 불완전 실업자를 포함하는 기준으로 합리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목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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