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미쿠키가 SNS를 이용한 판매 계정.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100% 수제”, “유기농”, “아이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미미쿠키가 코스트코의 쿠키를 재포장해서 판매해 들키기전 썼던 키워드들이다. 지난 며칠간 관련 의혹들을 부정해오다 결국 폐업과 연락두절까지한 극단적 선택에 소비자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28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 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음성군에도 미미쿠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K(33) 씨 부부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한 뒤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미미쿠키를 판매한 ‘미미’라는 태명을 달고 장사를 했던 K 부부는 현재 폐업처리한 후 연락 두절 상태다.

경찰은 온라인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친환경 인증업체가 아닌 미미쿠키가 유기농으로 광고한 만큼 친환경농어업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쿠키를 재포장해서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미미쿠키.

미미쿠키는 방송사에서 출연한 이후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회원수 9만명이 넘는 농라마트에 온라인 판매를 하는 등 날개 돋힌듯 팔았다.

그러나 지난 20일 카페 한 회원이 미미쿠키가 판매하는 쿠키가 코스트코 제품과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롤케이크 역시 대형 제빵회사 SPC삼립의 제품을 재포장해 수제 제과인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그 중 가장 어필된 것은 다름아닌 수제로 만든 유기농 쿠키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아이를 둔 부모였다.

지난 5월부터 미미쿠키를 이용해온 소비자 A씨(38)는 두 아이의 어머니다. 첫째(5)와 둘째(3) 모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어 유기농에 관심이 많은 터에 다른 주부들의 입소문을 들어 미미쿠키를 구매해 후기까지 남긴 바 있다. A씨는 인터뷰에서 “부모를 가진 입장에서 하나라도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은 심정에 구매했는데 너무 화가나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SNS를 통해 나처럼 속아 구매한 사람들에게 다시는 추천도 안하고 믿지도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SNS를 이용해 마케팅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기하급수로 늘었다. “소문 듣고 구매했다”, “아이들한테 좋은 유기농이라서 구매했다” 등 수백가지의 구매 후기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SNS 상품 후기를 믿지 말고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유기농·친환경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보라고 조언한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유기농이란 표현을 사용하려면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유기농 제품 구매를 원할 경우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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