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명기 종류 구분 기준 변경 등… 내년 1월부터 시행

▲ 진도 하조도 등대.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개정해 10월1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비·용품은 항로표지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하는 조명기구인 등명기, 축전지 충전 및 방전을 조절하는 장치인 충방전조절기다.

해수부는 항로표지분야의 기술 진입장벽을 완화해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검사기준 개정을 추진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 구성 후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등명기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을 크기(렌즈 직경)에서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개편했다. 이로써 등명기의 고성능화, 경량화, 소형화 등을 위한 기업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선박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로표지 관련 장비·용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도 확대했다. 표본검사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해 검사제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검사기준 개정안은 관련 기업에서의 제품 제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수수료는 현 수준으로 유지해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에 고시하는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상세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의 ‘법령바다 게시판(훈령/예고/고시/공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신 해수부 항로표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검사기준이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약 5천300여개의 항로표지가 설치돼 있다. 해수부는 2002년부터 검사제도를 도입해 항로표지에 사용되는 장비·용품의 성능,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다.

키워드

#등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