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 박람회에 전시된 VR 산업재해 예방기기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7일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현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간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고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한 측면 역시 존재했다.

더욱이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일을 하다 다쳐도 마땅히 구제를 해줄 방도가 없어 애를 먹었다.

이번에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근로자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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