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 의원이 심재철 의원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자료 유출'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심재철 의원과 보좌관 3인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8일 2018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재정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망법 48조에 저촉되게 오용한 심재철 국회의원과 보좌진 3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10월 1일 동 시스템의 보안 관리 및 보안 인증과 점검을 관할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가정보원의 담당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이번사건의 경위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이종걸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그의 설명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우연히 발견해서 자료를 취득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음과 같이 최소한 6가지 법률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의원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48조, 행정정보를 권한 범위를 넘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정부법 35조, 비공개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51조, 국회의원의 국감에 관해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비밀 누설을 주의의 의무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14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가기관에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을 규정한 ▲국회법 128조, 특정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절차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우연한 행운’ 주장과는 달리 해킹 등의 고의적인 방법으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허점을 파고 든 것이라면, 이는 훨씬 중대한 실정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의 국가재정정보스템의 이용 행태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자료 수집과 배포 등에 관한 정당한 활동방식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한다. 이런 쟁점들에 대한 판단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빠른 시간 안에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정보통신 보안 정책과 기술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확실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기재부 등이 고발해서 심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왜 증인으로 신청했나?'는 질문에 "심 의원이 매일 일방적으로 이슈화를 키우면서 국민은 진실을 궁금해 한다. 수사에는 몇 달이 걸리고,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는 대단히 부족하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감이라는 공개 석상에서 증인으로서 거짓을 말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행정부의 정보통신망 책임자와 보안 전문가들 앞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질의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 자신도 상임위 국감에 출석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런점을 감안해서 10일, 11일, 15일 중 택일을 할 수 있도록 신청했다. 그가 매일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만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의혹에도 답할 책무도 있다. 심 의원이 어렵다면 접속을 주도한 보좌관이라도 출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기간 중에 동료 의원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선례도 없고,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부터 잘못된 관행 타파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그의 행동은 국회의원의 공무상 자료 취득 등의 활동이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지 등 국회의원의 윤리와 직무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거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심 의원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있으며 미필적 고의에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행위가 빈발하고 사이버 보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심재철 의원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내의 ‘종북세력’들의 국가안보 위해행위를 규탄하는 행태와 심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책임 윤리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심 의원을 질타했다.

또한 날로 심해지는 여야의 공방에 국회가 마비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심 의원 혼자서 ‘폭로’를 주도하고 다른 의원들은 의례적인 말 거들기 정도만 하고 있으며, 심 의원의 합법적인 자료 취득 주장에 다른 야당 의원들이 별로 동조하지 않는다. 자한당 의원들은 과거 조전혁 전 의원의 불법적인 전교조 자료를 공유해서 공개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여 투쟁에 나서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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