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직원이 진열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에 따르면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은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러한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도움을 주고자 ‘타르의 진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타르의 정확한 개념과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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