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과대 광고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된 주스 제품 광고. (식약처)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다이어트와 독소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클렌즈 주스가 사실 일반과채주스와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렌즈 주스를 다이어트와 디톡스(독소 제거) 등의 허위·과대 광고한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25개 제품,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클렌즈 주스가 일반 과채주스 제품과 비교해 영양성분을 분석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등 함량에 차이도 없는데다 특별히 다이어트나 디톡스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없는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한다는 광고,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라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허위, 과대 광고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된 주스 제품 광고. (식약처)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허위ㆍ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비만학회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를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비만학회는 "식사를 하지 않고 '클렌즈주스'를 먹으면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