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롯데그룹이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오는 5일 신동빈 회장의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약 500억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현재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가 약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각종 투자계획과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그룹 내 주요 현안의 최종 결정을 해야 할 총수가 부재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모두 멈춰있는 상태다.
올해 상반기 롯데의 투자액은 약 88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약 20% 줄어 들었다. 아울러 매년 1만2000명 수준을 유지하던 공채는 올해는 2300명 정도만 뽑아 약 80% 줄었다.
또한 올해 롯데가 추진하던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 약 10여건은 규모만 1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 연기된 상태거나 인수 도중 무산됐다. 신 회장은 일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낼 정도로 해외사업장을 챙겨왔다.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지 못할 경우 롯데의 각종 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한다면 면세점의 특허도 취소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부재에 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은 이번 선고공판에 대해 말을 아꼈다.
황 부회장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세청장 대한상의 회원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신 회장 판결에 대해 “기다려 봐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9일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은 따로 있지 않다”며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된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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