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이 생중계 된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TV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2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는 5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의 혐의)선고공판 생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허가를 내리면서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약간의 제한을 두었다.

결국 이번에 열릴 이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특활비,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었으나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이 전 대통령은 아직 법정 출석과 관련해 불출석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변동이 없는 한 생중계로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이 중계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건강등의 이유를 들어 재판을 연기는 했어도 한번도 불출석한 적이 없었기에 이번 재판역시 출석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생중계 결정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레 관심사는 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중계가 될지 여부가 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는 판결 이유, 주문을 읽는 판사의 모습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해 호송버스에서 내리는 장면, 법정 출입 장면등이 전부 전파를 탈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중계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방송사 카메라 기자, 중계차 담당자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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