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계약직 대다수 채용… 심사위원에 “면접점수 잘 줘라” 전화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수년간 지진 대응 및 방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연구직공무원(연구관 및 연구사) 경력 경쟁 채용 과정에서 기존 계약직 근무 직원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연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 또한 예정되어 있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한 응시자는 “연구원의 최종 채용 결과를 보면 내부계약직이 유독 많다”며 “내부계약직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이를 모르고 응시한 일반 응시자들만 면접 들러리를 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채용심사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 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원 외부 전문가를 무작위 선정·비공개 위촉하며, 심사위원과 내부인의 일체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 권고사항인 블라인드 채용으로 심사를 진행해 응시자의 직장, 학교 등에 대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고, 면접 시 관련 언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블라인드 채용은 201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이전의 ‘채용 사전 모의’ 의혹을 해소하진 못한다.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한 교수는 “연구원으로부터 내부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하니 면접점수를 잘 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제보자는 또 연구원이 최근 몇 년간 전문지식과 관련 경력이 더 좋은 박사학위 응시자들을 제치고 석사학위 응시자들이 다수 채용됐으며 관련 직무와 전공 및 경력이 다른 응시자가 채용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굳이 석사를 채용하지는 않으며, 연구사의 경우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20대 석사학위 응시자가 30대 후반의 박사학위 응시자보다 전문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에도 최근 몇 년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연구직의 특성상 같은 학부에서도 대학원에서 전공이 세부적으로 나뉘므로 [EX : 토목공학(학부), 지반•구조•수자원 등(대학원)] 관련분야 학부 졸업으로만 채용분야 전공 및 경력을 만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응시자들은 연구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형사고발까지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014년 이후 연구원의 석사학위 소지 내부계약직이 채용된 현황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며 연구원을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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