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다.
신 회장은 앞서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총수 일가에 ‘꽁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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