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5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DAS의 실소유주라고 지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판단의 근거를 조목조목 내세우며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 회장 등 타인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 및 수익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대부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구형을 내리며 적용한 법 위반 사유를 재판부가 인정 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압승을 거두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다스 창업계획을 수립하고 자본금을 조달해 실제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주주로서 권리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누가햇는지, 회사의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지 등을 기본 수사방침으로 정하고 이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맞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 증언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간 검찰은 김성우 다스 전 대표와 권승호 다스 전 전무, 채동영 다스 경리팀장, 이상은 회장의 18년 운전사 김종백씨를 비롯한 대부분 직원들의 증언을 들었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등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서들,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계좌 내역등을 추적하며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확신을 잡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금융거래 조회와 같은 객관적 정보보다 다스 임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라고 결론 내리는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대부분의 다스 전, 현직 직원들의 증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대부분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상황을 보고 했다'고 자백했고, '이상은 회장이 다스 경영에 일절 참여한 바 없다'고 증언한 점이 일치한다"며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증언을 인정했다.


재판부의 1심 판결후 이 전 대통령측은 즉시 항소할뜻을 내비쳤고 검찰 역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내린 20년 구형보다 5년이나 깍인 판결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의 판결직후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에 '이 전 대통령의 17대 대통령 직위를 박탈하라'는 청원과 이 전 대통령이 임기중에 벌인 '4대강'사업 비리와 '사자방 비리'등 역시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고 청원을 올리며 이번 판결에 불만족 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키워드

#다스 #이명박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