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해양수산부의 직원들의 금품 및 향응수수, 성관련 범죄가 35%에 이르고, 올해 8월까지 징계처분이 전년의 74%에 근접했다는 점에서 해수부의 실효성 있는 공직기강 확립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8일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해수부 공무원 15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향응수수, 성매매, 몰카, 공금유용, 절도 등 징계사유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별로는 △음주운전 55명 △금품 및 향응수수 46명 △기타 품위손상 40명 △성 관련 범죄 10명 순이다. 징계종류별로는 △경징계 120명(감봉, 견책) △중징계(파면, 해임) 39명으로 중징계가 24.5%나 차지했다.
또한 해수부 직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41건의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4년 36건 △2015년 22건 △2016년 24건 △2017년 27건 △2018년 8월 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성 관련 범죄에 연류된 4명 중 2명이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았으며 최근 5년간 8명이 징계를 중복으로 처분 받은 것이 드러났다”며 “해수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징계가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 해수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해이가 심각한상황이다”며 “해수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 처벌에 있어 원칙을 적용하고 공직기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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