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불만상담 월별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최근 탑항공 등 여행사들의 잇단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탑항공, 더좋은여행, 온누리여행사, 싱글라이프투어) 관련 1327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 불만상담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77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온라인 기반 글로벌 여행사의 국내 진출과 중소형 여행업체의 난립 등으로 업체 간 경쟁이 심회되면서 출혈경쟁에 따른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9월 말 기준 773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여행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1만8968건)의 4.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동기(96건)에 비해 705.2%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부터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별로는 탑항공이 가장 많았으며 더좋은여행, 온누리여행, 싱글라이프 순이었다. 상담 이유별로는 ‘환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폐업 등으로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여행사로부터 직접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우선 해당 여행사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된 경우 ‘한국여행업협회’를 통해 각 여행사들이 가입한 영업보증보험으로 보상청구를 해야한다.
한국여행업협회에 피해를 신고하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협회가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고, 보험사가 협회에 지급을 통보하면 피해대금 지급절차가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위해 △계약 시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것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보상액이 적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 액수가 여행규모에 비해 소액이 아닌지 살펴볼 것 △여행 대금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여행 완료 시까지 여행계약서, 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등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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