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창녕 장척저수지 인근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10일 저병원성 AI(H5N2형등)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로 야생분변 채취지 반경 10㎞에 내려졌던 가금류와 사육조류 이동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돼 정부가 'AI 경보'까지 발령한 만큼 가금농가와 지방자치단치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요청했다.

특히 농가에서 가금류의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축사 난방을 하고, 야생조수류 침입 방지를 위한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 생석회를 5㎝ 이상 도포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겨울철새의 남하 이동시 국내에 제일 처음 도래하는 경기와 충청권 일대 주요 도래지·하천 10개소에 82종 3만7400여 마리의 철새 떼가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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