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자택 강제경매 부쳐… 상인들 규탄 기자회견

▲ 지난 7월 명도집행에 나선 집행관들과 대치 중인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노량진수산시장(이하 시장)에서 신시장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구시장 상인들과 수협 간 갈등이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상인들이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은 백경부 전 시장 위원장 소유자택에 대한 두 번째 경재입찰이 진행돼 단독입찰로 매각이 결정됐다고 10일 오전 밝혔다.


수협은 작년 11월 구시장 집행부 13명을 상대로 낸 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를 바탕으로 구시장 상인들 자택을 강제경매에 부쳤다.


12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구시장 상인들은 “현재 긴급회의 중”이라며 “항소심 선고공판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강제경매 성토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협중앙회의 폭압적 시장 현대화 사업, 상인 손배소 강제경매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장 현대화 목적이 수협의 ‘부동산 개발’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수협의 잘못된 판단,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이뤄진 현대화사업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상인이 있어선 안 된다”며 “수협은 즉각 강제경매를 중단하고 구시장, 신시장이 공존하는 미래에 대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개입도 요구했다. “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이므로 토지, 건물이 수협 소유여도 서울시 허락 없이는 폐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수협, 구시장 간 타협을 주선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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