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업계 담합의혹 등 난항 겪던 조항 삭제로 보험상품 개발에 청신호 켜져


[투데이코리아=김도훈 기자] 오는 10월 25일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해 개정·시행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 난항을 겪던 끝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 보험상품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에 따르면 지난 8일 그동안 S사, H사, M사 등 일부 보험업계가 주장해 오던 사항인 보험사업단을 구성하여 대표 보험사를 선정,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한다거나 보험담보의 범위를 제한하여 보험사 수익만을 따지는 등의 소비자보호와는 동떨어졌던 독소조항들이 삭제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발효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미 관련단체와의 협의와 외부연구용역을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삼는 책임보험제도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추진해온 것과도 일맥상통하고 또한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성능․상태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성능점검을 할 수 없으며, 성능점검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법시행일에 맞추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세부 업무지침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많은 혼란과 성능•상태점검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성능점검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드리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를 구한다”라며 조속한 세부 시행규칙 수립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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