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가품과 진품에 비교해 본 결과 13개중 12개가 모조품인것으로 나타났고 12개 제품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진품과 가품의 차이.(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이른바 해외직접구매대행(줄여서 직구)를 통해 사용했던 대부분의 귀적외선체온계가 대부분 가품이었던것으로 드러났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해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한 후 체온을 측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사이트를 통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 원이지만, 적발된 제품의 가격은 4만∼6만 원에 불과하다.

▲ 귀적외선체온계 정식 수입제품과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 제품 차이.(식약처 제공)

이들 해외직구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정식 수입 제품과 위조제품을 비교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체온계는 영유아나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 구비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피해를 받은 소비자 대부분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 관련 기사와 위조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많은 소비자들이 가품인것을 확인한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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