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베네가 올해 초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올해 초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면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9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2008년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몸집을 키워왔으나 2013년 이후 해외 투자와 신사업에서 연속 실패를 겪고 회사 경영이 악화돼 지난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 4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변제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5월 1차 수정안을 제출해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카페베네는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했고 지난 9월 20일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털어내 신청 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마치게 됐다.
특히 올해 반기 감사 결과에서 약 3년 만에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회생절차 개시 후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중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해 수익성을 향상시켰다"며 "준비연도인 올해 변제예정액을 모두 갚아 실질적인 회생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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