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배포

▲ 울산 남구 장생포항 인근 해상에서 헤엄치는 참돌고래떼.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해양수산정보 생산·관리 부처, 기관, 단체 등에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배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지침은 정보 수집·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원칙·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수산정보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단계별 업무절차, 기술 활용 등 업무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최근 정보가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체계적 정보관리를 통해 품질이 높은 정보를 생산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6월부터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정보 보유·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9월 지침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지침에서 규정하는 관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기관별·업무별로 분산된 700여종의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축적한 종합정보관리체계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구축, 데이터맵(데이터 생산기관, 내용, 형식 등) 제공 등 해양수산정보 관리 및 공동이용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지침을 기반으로 해양수산정보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정보 생산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해 정보 품질수준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용자가 해양수산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정보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지침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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