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비서관 금융위 인사청탁 정황… 금융위원장 시인”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진태·성일종·주호영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은 12일 민병두 정무위원장(3선. 더불어민주당)을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민 의원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모 씨는 올해 2월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됐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고 경쟁률은 7:1이었다.


채용 당시 노 씨는 경력,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지만 교수, 연구원 등 경력은 국회사무처에서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다. 연구논문 중 2건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노 씨가 민 의원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입법, 예산문제 등에서 ‘협조’를 받기 위해 채용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노 씨는 채용청탁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금융위원장이 (노 씨가 민 의원 비서관임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만큼 민 의원이 (인사청탁을)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 없었다는 건 명백해 보인다”며 “민 의원의 행태는 삼권분립 원칙 하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이들은 또 “형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민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자신의 비서관 채용을 부탁해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되게 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수수하게 한 정황이 있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외 정무위원으로서 피감기관인 금융위에 채용을 청탁해 위력으로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으므로 ‘업무방해’, 정무위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금융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으므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같은당 권성동 의원도 언급했다. “권 의원과 본건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으로 동일하다”며 “권 의원은 법사위원이었고 (인사청탁 혐의 대상인) 강원랜드는 국회 산자위 소속으로 직무관련성이 충분하지 않지만 민 의원은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권 의원은 채용부탁을 한 적 없다고 시종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권 의원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점에 비춰 보면 민 의원은 당연히 구속사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의하면 민 의원은 지난 2014년 소위 ‘공공기관 친박(親朴)인명사전’을 발표하면서 ‘낙하산’이라 주장한 인사들을 집계해 자료집을 낸 바 있다. 또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러면서도 자신의 비서관을 피감기관에 채용시킨 내로남불이 가증스럽다”고 규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장 어제만 해도 민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이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국정감사법 위반”이라며 “검찰은 엄정히 수사해 처리할 것을 강력촉구한다. 민 의원은 정무위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척과 회피) 1항은 국회의원이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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