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6일 올라온 곰탕집 성추행 사건 징역 6개월 청원. 해당 청원은 33만 587명이 동의해 공식답변 기준을 충족해 12일 청와대가 공식답변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의 징역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남성이 38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A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38일 만에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 중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초범인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자 A씨 아내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 알려졌다.

이후 범행 당시 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추행 여부와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33만명이 넘는 청원인 동의를 얻고 공식답변을 받았으나 이렇다 할 해결점을 보지 못했다.

청와대는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사법부의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개입하는것은 삼권분리의 위반하는 행위”라며 선을 그었다.

A씨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27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는 이번 유죄 판결을 두고 억울한 남성을 만들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이를 '2차 가해'라고 비판하는 맞불 시위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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