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5월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수백억원대의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산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물컵 갑질’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자신이 설립한 중개업체인 트리온 무역 등 회사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조 전무의 경우 하청 광고회사에 수주한 광고 시사회 중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특수폭행),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매실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혐의에 대해서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은 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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