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 입법예고…은산분리 완화 대상 규정

▲ 지난 7월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출범 1주년 간담회에 앞서 직원들이 새롭게 출시된 한정판 체크카드 4종을 선보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자산이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주식보유 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을 뒀다. 재벌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지만 ICT 주력 기업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있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을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으로 나눈 값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 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ICT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이 적은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등은 제외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 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Δ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Δ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 등을 예외를 인정한다. 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Δ대주주와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대주주와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시행령에 담겼다.

장애인이나 65세이상 노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등이 예외로 속한다.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광고가 금지되며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그 방식과 범위 등을 금융위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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