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네오텍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GS그룹의 GS네오텍이 같은 계열사인 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경쟁입찰을 따내려 담합을 주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9개사에 시정명명, 총 10억3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GS네오텍에 대한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로, 전화와 인터폰, CCTV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거나 주고받는 통신설비의 설치 및 통신설비 간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된 공사다.
이번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아IDT △지엔텔 △한화시스템 △영전 △ADT캡스 △원미디어텍 △캐스트원 등 9개 업체다.
이들은 GS건설이 지난 2014년 1월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입찰(계약금 44억8900만원)에서 5개 사업자,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입찰(계약금 42억300만원)에서 7개 사업자가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네오텍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들러리사들은 발주처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 등을 고려해 들러리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GS네오틱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민간 부문 일감이나 조달 시장에서도 실직적인 경쟁을 통한 공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규모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개방은 이러한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감의 외부 개방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일감 개방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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