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강력한 처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중들은 ‘심신이약’이라는 이유로 피의자가 감형이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19일 오후 3시 기준 청원 답변 기준(20만명)을 넘어선 약 48만 4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해당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다”며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청원의 발단은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김모(29)씨가 아르바이트생 신모(2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 김 씨는 “테이블 정리가 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실랑이를 벌인 뒤 흉기를 챙겨 PC방이 있는 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신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김 씨가 경찰조사에서 10여 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약을 복용해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청원인은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합니까”라며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연예인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
배우 오창석은 1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 친구의 사촌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며 “부디 여러분의 서명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피의자가 올바른 법의 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달라. 프로필란 사이트링크 걸어놓았다. 읽어봐 달라”고 호소했다.
또 래퍼 산이는 “괜찮아. 괜찮아. 사람 죽여도 약 먹으면 심신미약”라고 썼다. 이어 ‘#강력처벌’ ‘#동의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여론이 이토록 ‘심신미약’을 두고 가열되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형’ 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과거 판례들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8년 발생한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있다.
조두순은 8살 아동을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지만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형이 줄었다.
이 판결에 대해 대중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고, 조두순을 예로 들며 ‘주취감형’의 폐지를 요구한 국민청원은 21만명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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