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두순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22일 경찰은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참혹하게 살해한 범인 김성수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날 김성수는 정신감정을 받으러 양천 경찰서를 나서는 과정에서 이름과 얼굴등 신상이 공개되었다. 김씨는 취재진 앞에서 잘 들리지도 않는 웅얼거리는 말투로 "죄값을 치르겠다", "정신 감정서는 내가 제출한게 아니다" ,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는 말만 뱉은채 정신감정을 위해 공주 국립법무감정원으로 이동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PC방에서 접객 서비스가 불만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해당 PC방의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본인이 준비한 칼로 참혹하게 살해했고, 이후 경찰에 테이져건을 맞고 체포된 뒤 우울증등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김씨를 강력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최단기간 20만건을 돌파했고 22일 기준 88만명을 돌파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신원 공개에 대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랐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할것,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할것,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리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기준대로라면 과거에 강력범죄를 저지는 범인들은 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느냐고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누리꾼들은 지난 2008년 발생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범인 조두순은 당시 8살 아이를 안산의 한 교회로 유인해 참혹하게 폭행하고 강간해 시민사회의 분노를 가져다 왔다. 이로인해 피해 여아는 장기의 80%이상이 손상되어 3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평생 인공장기를 달고 살게되어 시민사회의 분노를 불러왔다.


더욱이 당시 조두순은 법정에서 만취상태였다고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판사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고작 12년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조두순은 오는 2020년 출소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들은 김성수를 신원공개 했듯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같은 범인들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여 사회적인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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