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이미지.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인 ‘드론’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융합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급격한 성장으로 몸집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오는 2026년까지 드론 시장규모는 4조4000억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내 드론산업을 꽃피우려면 그에 걸맞는 제도가 뒷밭침돼야 한다는게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들어 드론 규제 샌드박스 설치와 시범사업자 모집 등 규제완화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관련 업계에서는 드론 비행 허가 절차를 신속·간소하게 개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드론을 개발하고 시험까지 하려면 비행을 자주 해야 하지만 비행허가 절차에 수일이 걸리는 등 불편함에 묶여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드론을 위험도에 따라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 초과 25㎏ 이하 고속운행) △고위험 무인비행장치(기타에 해당되는 고성능 드론)로 구분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무게가 250g 이하이면서 카메라를 탑재하지 않은 드론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의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안전 규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산업화와 관련된 융·복합 연구개발(R&D) 영역에서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비가시권(약 300m 이상) 비행 불가, 25kg 초과 시 안전 인증, 150kg 초과 시 무인항공기 적용 등이 대표적인 연구개발(R&D) 규제로 꼽힌다.
국내 드론이 ‘규제’에 묶여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고공비행 중이다. 중국은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하늘도 중국산 드론이 점령하고 있는 현실이다.
드론산업진흥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중 56.4%는 중국산이며, 유럽과 미국산이 각각 7.7%로 집계됐다. 국내산은 19.2%에 불과했다.
중국이 이같이 드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독주를 하고 있는 중심에는 ‘디제이아이(DJI)’가 있다. GfK코리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산업용 드론은 중국의 DJI가 73%의 점유율로 독주하고 있다.
중국의 DJI가 이토록 성장한 것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 중국 정부의 발 빠른 지침 마련과 규제 완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선전시는 지난 2003년 ‘통용항공비행관제조례’를 제정했다. 이 법안으로 드론의 민간 활용을 폭넓게 활용하고 시정부 차원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선전시는 DJI 본사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 중국 국가 차원에서는 2009년 드론 관련 지침이 마련됐다. 중국민용항공국 항공기심사국이 ‘민용 무인기 관리에 관한 문제의 잠정 규정’과 ‘민용 무인기’ 관리 회의 개요‘를 발표했다. 드론 비행 신청계획, 사용 항공지역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자국 드론 산업이 확산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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