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사진/경기도 제공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청년배당과 산후 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5000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매월 100만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12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8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내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유공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부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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