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드론 활용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수립

▲ 해양수산부 산하 조인트벤처는 드론 활용 불법조업 단속 계획을 수립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중국어선 등에 의한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단속에 드론(무인항공기)가 동원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산하 조인트벤처가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수립했다고 23일 전했다.


해수부에 의하면 드론은 선박이 신속하게 접근하기 힘든 모인도, 조난사고 현장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내년 부산, 인천, 여수, 광양, 목포, 울산 등 5대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022년까지 전국 해역에 드론 500대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인트벤처는 또 △항만·도서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항만수역 관리 △해양교통시설 관리 △공유수면 관리 △적조·녹조 예찰 △수질관리 △양식장 모니터링 등도 드론 활용분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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