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6개월간 15% 내린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해 다음달 6일부터 6개월 간 15% 내린다.

정부는 24일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를 발표하면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해당 조처로 휘발유는 746원→635원(-111원), 경유와 LPG 부탄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인하 시기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내년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점이 감안됐다.

▲ 유류세 인하 폭 표. (기획제정부 자료, 뉴시스 전진우 기자)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수혜 대상은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 가량이다. 전체 등록 차량 2253만대의 16%에 해당한다.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도 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 화물차(358만대)의 80%인 288만대가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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