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개인 별장을 신축하면서 법인자금 2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오리온 그룹 이화경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호화별장’을 신축하면서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 부회장은 “갤러리·영빈관·샘플하우스·연수원 등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건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건축과정 △건축물의 구조 △건축 관련자들의 진술 △관련 판례 △기타 여러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지 선정 △건축 설계 △자재 선택 등 모든 건축 과정을 이 부회장이 주도해 공사가 진행됐고, △야외욕조 △요가룸 △와인창고 등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형적인 ‘별장’ 구조임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
경찰은 기타 법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비로 수십 억 원대의 가구를 들여놓은 정황, 지난 2011년 이 사건과 유사한 담철곤 회장의 유죄확정 판례, 최근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례를 참조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개인 별장을 건축하면서 법인 자금 200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한편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은 이 사건 건축을 이 부회장이 주도했고,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의 자금처럼 사용하고도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 소유주들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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