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판매 단계별 정보 파악 가능… 2008년 첫 도입

▲ 굴비(사진) 등에 대한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 생굴 2개 품목에 한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자율참여방식으로 약 40여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해수부에 의하면 자율참여방식은 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6~2017년 실시하고 올해 6월부터는 관련 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굴비는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다.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해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했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올해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에는 수산물의 복잡한 유통구조, 취급방법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되는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다. 이후 2~3년차에는 홍보 및 대상품목 소비촉진활동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상품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11월까지 제주, 영광, 통영 등 굴비 및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업체에는 1:1 맞춤형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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