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격권 침해…공적 논쟁에 기여 없다"

▲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경찰의 물대포 과잉대응으로 사망에 이른 故 백남기씨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기자 김세의 씨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자와 윤씨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 인물"이라고 규명하며 "이들의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공적 논쟁을 위축하는 결과에 이를 뿐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판사는 “백씨 유족은 경찰의 직사살수 등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며 “유족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문제와는 관계없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희화화했다며 “이는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평가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윤서인 작가가 지난 2016년 10월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린 웹툰.

김 전 기자와 윤씨는 2016년 10월 백씨의 차녀 백민주화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과 취지에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기자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씨는 당시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백씨를 두고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못하는 상황에서 딸이 비키니를 입고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그렸다.

김 전 기자는 재판 과정에서 "일종의 감상과 감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씨도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 시사 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씨는 별개의 웹툰에서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표현을 써 재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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