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간암이라던 이호진 음주 포착

▲ 이호진 전 태광회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5일 대법원은 거액의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지난 2016년 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따른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이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벌금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와 선고를 했었어야 한다"며 이 전 회장측의 변론을 일부 인정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법조계는 이날 판결을 두고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의 전략이 통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인 측이 상고 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전 대법관 두명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사건이 다시 고법을 거쳐 대법원으로 다시 가려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알수없게 되었다.


대법원이 첫번째 사건을 돌려보냈을땐 무려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이 전 회장이 다시 2년2개월을 벌게되면 거의 10년간 보석상태로 지내게 되어 사실상 '황제 보석'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어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KBS는 지난 2012년 간암3기를 이유로 집과 병원을 거주지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회장을 추적했다. KBS는 이 전 회장이 법원의 명령과는 다르게 마음대로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음주를 하고 맵고 짠 음식을 먹는 장면을 포착했다.


KBS 취재진은 이 전 회장의 추적한 결과 맥주집에서 음주를 하는 이 전 회장을 포착했고, 측근을 통해 매일 이 전 회장이 술을 매일 마신다는 증언까지 받아냈다. 또한 담배도 많이 피우고 신당동에 들려서는 매운 떡볶이를 먹는 장면까지 포착했다. 이는 전부 간암3기에 걸렸다는 환자의 식습관이랑 매우 동 떨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과 이 전 회장의 부적절한 생활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사법부와 태광 그룹을 지탄하고 있다. 국감이 한창인 국회에서도 여야의 의원들은 문무일 검찰 총장에게 이 전 회장의 황제 보석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질타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리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범죄단서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건지 검토해보겠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고 수사 필요성을 판단해보겠다"고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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