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6일 국회 정무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국회에서 열었다.


이날 여야의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을 앞에 두고 삼성생명에 대해 다각도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은 "삼성생명이 연간 소송 비용으로 10억~15억원을 지출한다"며 "삼성생명의 사업비차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모집하고 보험업무 원활히 유지관리 원활한 지급할 것을 거절한 것에 사업비 쓰고 있다. 분석해보니 전체 생명보험에서 압도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고객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이 압도적인 1위"라고 밝혔다. 이에 이 부사장은 "구체적인 파악은 어려우나 10억 이상 소송비용으로 쓴다. 불필요한 소송은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 의원은 삼성생명의 약관을 문제삼아 이 부사장을 압박했다. 제 의원은 "약관을 이렇게 모호하게 쓴건 삼성생명의 만행이다. 법무법인과의 차이는 당연히 있다. 삼성생명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약관을 만들때부터 실수한 것이다. 약관에는 '무엇무엇을 고려하여'등의 추상적인 말을 써서 피해자를 늘리고 있다"며 "삼성생명은 지급거절을 위해 고객에게 소송걸고 여러형태로 고객들 괴롭혀왔다. 또한 보험급 지급에 대한 의무를 거절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부지급 안내서도 보내고 기존에 지급된것도 환급하라 요청하고 고객이 소송걸도록 유도하고 소송비가 발생한다. 삼성생명은 고객의 소송에 '보험사기'다 하면서 또 소송을건다" 며 "사업비 지출의 목적은 사업유지, 보험급 지급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는 보험자와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부사장은 이 같은 질타에 "약관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외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며 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부사장은 제 의원이 "암환자 모임에서 이미 증언을 했다. 이번과 관련되어서 약관을 모호하게 해놓고 아무도 치료를 위해 보험금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소송행위들에 대해 개선해라.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면 투병만으로도 힘든 소비자들에게 고통주고 있다. 약관을 실수했다 인정해라. 약관 이상하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책임전가한다"는 질타에 "보험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비판받은 것은 인정한다. 최근에 들어선 소비자 관점에서 노력중이다. 회사가 옛날에 비해서 소비자위해 노력중이다. 소송을 남발하는건 오해다. 연간 200만건인데 소송제기한건 연간 한건 두건이다. 막무가내로 하지 않는다"며 "약관에 관해서는 세심하게 보겠다"고 답변했다.

제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역시 삼성생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있기에 증인이 여기 온 거다. 이 자리 온게 억울한가? 다 잘되고 있는데 극히 일부분이다? 그게 피해자들에게 할소리인가? 비오는 날씨에 암 환자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다.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라"며 "만약에 부사장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어떤 처방을 받을지 어떻게 아는가? 당연히 의사의 판단을 따르게 되어 있다. 살고자 하는 치료를 받았는데 삼성생명은 이를 과잉진료로 판단하고 있다. 고객들이 한방병원 입원했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라고 고소했다. 이들은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고통당하고 있다. 보험사기범으로 몰려 고통속에 죽은 사람도 있다.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게 삼성생명아닌가?"라며 이 부사장을 질타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부산 경찰청에 고객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전에 물었을때는 아니라고 했다. 현재 삼성생명의 소송 고발, 민사소송 속에 암환자들은 2중 3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보험증권 맘대로 바꾸는거 사기죄로 성립된다고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부사장은 "불찰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사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다"라고 애써 변명했다.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증인이)극히 일부 때문에 여기 나온거 아니다. 영리를 이득하는 보험회사라고 해도 사람다워야 한다. 미래의 질병으로 매달 보험비 내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못받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이 상식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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