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차한성 등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 전반에 깊이 연루돼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은 그의 핵심 혐의다.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다.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 등 책임을 부인하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검사에도 임 전 차장 측은 18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개인비리가 없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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