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몬법 시행 중재안 (자료=국토교통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내년부터는 새로 산 자동차에서 불이 나거나 엔진 시동이 꺼지는 등 잦은 고장이 반복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중대사고가 날 경우 관리자의 사고보고가 의무화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새 차를 구입 한 후 1년 안에 중대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또 새 차로 교환할 경우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담겼는데 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전기 시설과 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호스트 서버용량과 이용약관,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 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와 관련해 노태강 문체부 차관은 “온라인으로만 자동차 매매알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 사무실 등 기존 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춰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온라인 기반 창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기계식 주차장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큰 사고가 날 경우 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거나 사고현장을 훼손하면 과태료 5백만원을 부가하기로 하였다.


레몬법은 자동차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미국에선 1975년 제정된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명칭은 당시 법안 발의자인 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으로, 영미권에서는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지칭하는 속어로 쓰인 '레몬(lemon)'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