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도훈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수익형부동산도 규제가 강화됐다. 서울, 과천, 부산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최대 20%를 먼저 분양해야 한다.


신규 오피스텔 분양권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도 금지된다. 또한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지난해까지는 오피스텔 분양 시 별도의 제약 없이 현장청약이나 인터넷 청약 중 청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부동산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2월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돼 이전보다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1월말까지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 DTI 시행을 위한 감독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 게다가 지난 3월부터는 RTI도 강화됐다. RTI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건물가치 외 임대수익으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 판단하고 대출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규제지역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시행으로 인해 투자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지역 내 실수요자들도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매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정부가 쏟아낸 강력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수익형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자 제약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며 “그 지역 내에서도 교통이 우수하고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춘 알짜단지를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기 전에 선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규제지역 내 알짜 오피스텔이 공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창기업이 시공하고 무궁화신탁이 시행하는 1월 경상남도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3-4블록에 ‘신진주역세권 ZOOM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신진주역세권 줌시티 오피스텔은 지하 6층 ~ 지상 15층, 1개동 전용면적 20~36㎡ 348실로 구성된다.


이 단지가 위치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는 경남권 KTX역세권 개발사업지구 중 최대 규모로 주거, 상업, 주상복합, 유통, 공원, 녹지, 학교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KTX 진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및 학생 교직원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같은 달 HMG가 시행하고 제일건설㈜가 시공하는 '민락2지구 제일풍경채 센텀' 주거시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인근에 공급한다. 단지는 전용 64∙84㎡로 구성되며 지하 2층~지상 10층, 288실 규모다.


민락2지구 중심상업지구와 가깝고 단지 지상 1~2층에는 1만7000여㎡의 대규모 스트리트형 상가인 애비뉴모나코가 조성돼 상업, 문화, 여가를 모두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락2지구는 이미 1만6000여세대의 분양이 완료 됐으며 단지는 이곳에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주거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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