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적극 단속

▲ 당국에 적발된 불법 증·개축 어선들(사진=MBC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미등록 어선중개업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간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바람, 파도 등 외부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복원성은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제자리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이다.


또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해 단속해 왔기에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수부는 작년 12월19일 어선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해수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업인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내년부터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오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어선법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