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참수’ 강요 영상 공개… 혐의 확인 시 중벌 불가피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강요로 닭에게 칼을 내리치는 직원(사진=뉴스타파 영상 캡처).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사 직원들에게 ‘닭 참수’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양 회장을 전격고발할 예정이다.


‘케어’는 양 회장을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제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매체는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일본도로 닭 잡기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비닐하우스 앞에 풀어놓은 산 닭에게 활을 쏠 것을 직원에게 지시했다가 해당직원이 머뭇거리자 욕설을 퍼부으며 직접 활시위를 당겼다.


다른 직원은 양 회장의 요구로 1미터 이상의 칼을 든 채 공중에 던져진 닭을 수 차례 내리쳤다. 닭이 죽자 칼을 들고 ‘인증샷’도 남겼다.


케어 법률대리인은 “동물보호법상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 회장에 대해 “혹여나 닭을 먹기 위해 도살하고 싶었다면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번 행위는 오로지 혐오감을 주고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 회장은 ‘음란물 유통방치’ 의혹도 사고 있다. 양 회장이 실질적 운영자인 국내 1~2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에는 다수 불법촬영물,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지난 8월 사이버성폭력특별수사단을 설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관내인 경기 성남 분당구에 본사를 둔 위디스크, 파일노리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양 회장 자택, 사무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양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현재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이어 폭행혐의로도 형사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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