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분노...의원자격 박탈해야

▲ 이용주 의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당시 알콜농도 수치는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치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모 의원실과 우리 의원실이 전체 회식을 했다. 의원실끼리 가깝기도 하고 국정감사도 끝나고 해서 모였던 것"이라며 "원래 출퇴근을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제가 직접한다.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변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경위가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씨의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윤창호법에 동의한다고 밝힌적도 있어 시민사회는 이 의원의 음주운전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윤창호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하며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하기도 하며 더욱더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 의원의 의원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회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내며 분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일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어 이용주 의원에 대한 처벌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추후 브리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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