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과징금 등 부과… 관련법 통과가 전제

▲ 2012~2018년 7월 연도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자료=소방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되고 있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차종에 적용될 예정이다.


1일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 비치 여부, 작동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통과 시 고시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시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는 조립과정에서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은 전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차량 화재가 승차정원에 관계 없이 발생하는데다 5인승 차량 화재 때 초기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9%가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확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때 검사원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방청, 권익위는 최근에는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17개 시·도에 전달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교통안전교육, 여객 운수 종사자 교육과정의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신설 등이 내용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되면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해진다”며 “특히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변 운전자들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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