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지난달 29일 화물트럭 치여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CJ대한통운(주)에 대해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터미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 및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하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8월 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따른 특별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CJ대한통운 대전물류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과 함께 컨베이어, 화물트럭 등 사망사고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바로 사법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CJ본사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 차원의 재발발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에 대해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해 사고책임자는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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