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수가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린 사건에 대해 1일 대한축구협회의 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고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병역혜택으로 봉사 활동 시간을 채우기만 했으면 됐을 장현수가 결국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가 실제 진행한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병무청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1일 오후 2시 축구회관 6층에서 공정위원회를 열었다. 그리고 오후 4시, 공식발표를 통해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벌금도 최고액인 3천만원을 부과했다.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요원은 60일 이내의 군사교육과 함께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봉사활동을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과거에는 체육봉사활동 규정이 없었으나 2015년 7월부터 새로 도입됐다.

문제는 봉사 활동 조작이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거짓된 봉사활동 자료 제출로 논란을 빚은 장현수가 봉사활동 확인서 조작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서창희 공정위원장은 “대표 선발 자격 제한은 직접 규정은 없으나 국가대표 관리 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킨 자는 국가대표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한 차원으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추후 사면 가능성에 대해 “제명에 대한 규정은 있다. 7년 이상 경과되야 한다는 규정 있지만 대표 선발 자격에 대해선 사면 등 내용은 없다. 공정위에서는 영구히 태극마크 다는 것 부적절하다고 해서 결정했다”며 사면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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